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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제도

부모님을 모시기에 앞서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사업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장기 요양제도 인데요.

예전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무하다 보면은 작은 글씨로 '장기요양료'라고 해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명목이지만 '건강보험료'에 일원인가 보다 하는 항목에 의무납무이니깐 신경도 안쓰던 항목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어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 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습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깅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

쉬운 신청방법 : 055-541-1113 (영광재가노인복지센터)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복잡한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https://map.naver.com/p/search/%EC%98%81%EA%B4%91%EC%9E%AC%EA%B0%80%EB%85%B8%EC%9D%B8%EB%B3%B5%EC%A7%80%EC%84%BC%ED%84%B0/place/36844866?placePath=?entry=pll&from=nx&fromNxList=true&c=15.00,0,0,0,dh

첨부서류 : 1.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대리인 신분증)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3. 의사소견서 : 소견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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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어르신과 보호자님께서 이 절차를 끝내면 심의 판정위원회에서는 모든절차에 구비서류와 점수들을 합산하여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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